도·관광업계 “관광객 경비부담에 기피할 것”
도의회 “규정만 제정…징수기준은 추가 논의”
도의회 “규정만 제정…징수기준은 추가 논의”
제주도의회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 탐방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제주도 및 관광관련업계 등이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대림·오영훈 의원은 4일 세계자연유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라산과 거문오름,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세계자연유산입장객에 대해 어른 7000원(단체 5000원), 청소년 및 군인 5000원(단체 4000원), 어린이 3000원(단체 2000원)의 관람료를 받는 내용의 ‘제주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람료 징수 추진이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정훈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은 “비싼 관람료를 받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여행경비 부담이 돌아가며, 여행사의 기피로 오히려 가치 있는 세계자연유산은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라산 국립공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국립공원 보호관리 명목으로 정부에서 연간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관람료를 받게 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명목이 없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의 한 관계자도 “관광객만이 아니라 도민들도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한라산을 많이 오르는데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광관련업계 관계자는 “한라산과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지구를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게 되면 여행경비 인상으로 이어져 관련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관광협회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에는 원칙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만 마련하고 징수 기준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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