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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개편 주민투표 8월 시행될듯

등록 2005-06-07 21:28수정 2005-06-07 21:28

김 지사 간담회…도의원들 위헌소지 등 따져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오는 8월 시행될 전망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7일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간담회에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제주형 자치모형’(행정계층 구조개편)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투표 시행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7~8월께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혁신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한 추진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패했을 경우 책임여부와 위헌소지 가능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강원철 의원은 “정부나 제주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특별자치도를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밝혀야 하는데 도민들에게 선택만 강요하고 있다”며 “계층구조 개편이 잘못되면 도지사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허진영 의원은 “일부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정당과 사회단체에서 개선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냥 가고 있다”며 “주민투표율이 낮거나 주민투표 시행 이후 법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결코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들도 “주민투표 이후 법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100% 된다는 보장은 없고, 지금 시점에서 안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참정권 제한 등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검토를 통해 위헌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혁신안이 결정되면 행자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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