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구청장 임용한 9명 대상
구쪽 “월권행위” 법대응 검토 울산시가 산하 기초단체장이 자체 승진임용한 6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무더기로 직권 취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7일 “동·북구가 올해 초 정기인사 때 승진임용한 6~8급 직원 13명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9명이 포함됐다”며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이들의 승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7조는 기초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뒤 이행되지 않을 때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한 전국 97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으나 동·북구만 징계는 커녕 일부 파업 참가자들을 승진까지 시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이들의 승진을 직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북구 쪽은 “6급 이하 인사는 기초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시가 승진임용을 직권 취소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앞으로 상급 자치단체가 입맛대로 산하 자치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구쪽 “월권행위” 법대응 검토 울산시가 산하 기초단체장이 자체 승진임용한 6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무더기로 직권 취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7일 “동·북구가 올해 초 정기인사 때 승진임용한 6~8급 직원 13명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9명이 포함됐다”며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이들의 승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7조는 기초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뒤 이행되지 않을 때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한 전국 97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으나 동·북구만 징계는 커녕 일부 파업 참가자들을 승진까지 시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이들의 승진을 직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북구 쪽은 “6급 이하 인사는 기초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시가 승진임용을 직권 취소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앞으로 상급 자치단체가 입맛대로 산하 자치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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