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주민들, 건교부 상대로 취소 소송
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정부가 국민임대단지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 서창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해 건교부를 상대로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인천환경운동연합 외에도 이아무개씨 등 서창2지구내 토지·주택 소유자 4명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인천에는 현재 송도 신도시를 비롯한 곳곳에 8만2천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어 주택난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서창2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창2지구를 정부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그린벨트 훼손, 교통환경의 열악화 등을 초래해 인천 시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금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소송이 장기화해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년으로 예정된 착공을 강행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낸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3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주변인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대 63만4천평을 서창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국민임대 6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만3천 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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