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주변도로 토지보상 책임 명확히 안한 탓
부산시와 동래구가 롯데쇼핑의 백화점 증축을 허가하면서 조건부로 주변도로 개설을 맡겼으나 토지 보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200여억원의 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광식)는 롯데쇼핑이 부산시와 동래구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 조건 무효 확인소송에서 “롯데쇼핑은 도로 개설과 관련해 공사 비용 부담 의무 외에 토지 보상비 부담 의무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애초 이 사건 도로는 원고와 무관하게 계획된 도로”라며 “허가 조건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따른 도로 개설 공사 비용 의무 외에 새로이 토지 보상금 부담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동래구는 2005년 11월 롯데백화점 동래점이 주차장 터에다 할인점과 영화관을 증축하려 하자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백화점 서쪽의 너비 20m, 길이 285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시와 동래구는 도로 공사 비용을 롯데쇼핑 쪽에 부담 지우면서도 207억여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롯데쇼핑은 이를 근거로 2008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시와 동래구는 “허가 조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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