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
서귀포시 삼매봉은 외돌개를 중심으로 해안절경이 수려한 서귀포시내 인근 최대 관광지이자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인기를 모으는 곳이다.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삼매봉은 1974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서귀포시 서홍동 외돌개 인근 삼매봉 일대에 종합문예회관과 변시지미술관 등 교양시설과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휴식공간과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삼매봉 공원 조성과 관련해 2008년 8월 시작한 용역을 맡겨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비공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공원 지정 이후 9차례나 계획을 변경하고 나서야 최종안을 수립한 것이다. 공원 조성계획 면적 62만5970㎡ 가운데 사유지는 80%가 훨씬 넘는다.
문제는 서귀포시가 사유지 매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김아무개씨가 소유한 3만9000㎡의 터에 편의시설 4곳 가운데 음식점과 휴게점 등 2곳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곳은 김씨의 친지가 지난해 10월 행정기관의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자진철거할 때까지 불법영업을 하던 곳이다.
김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는 한마디로 ‘특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특혜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상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행정은 모두에게 공평무사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지방의원들과 시민들이 불법시설물을 양성화한다고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특혜는 없다’고 외친다. 또 행정은 정책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인근 토지주들이 형평성을 들어 개발을 요구하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할 것이 뻔하며, 이는 삼매봉 절경이 훼손되고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삼매봉 공원 조성이 도심공원 역할을 하고 특혜의혹이 없이 추진하려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뒤에는 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다. 삼매봉 특혜논란은 행정이 자초한 것이다. 행정이 투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공원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는 증거이다.
지금 삼매봉이 위태롭다. 이제라도 행정은 삼매봉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삼매봉 공원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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