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주 전회장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최근 선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는 9일 입후보 자격을 박탈 당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김영주(56) 전 회장이 김태원(69) 신임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조용한 변호사를 직무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대표회원 67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총회의 결의는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해 12월28일 대표회원 131명 가운데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쪽은 “회의장 밖에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이 상당수 있는데도 협회에서 정족수를 채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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