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보행 어려움’ 가필 뒤 제출…“3080만원 지급” 판결
부산 동아대의료원이 환자의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장애와 관련된 의료사고 소송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변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전국진 판사는 최근 김아무개(50)씨와 가족 등 4명이 학교법인 동아학숙과 동아대의료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학숙 등은 김씨에게 2580만원 등 모두 30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수술 부위와 좌골신경이 비교적 가까이 있고, 시술 전에는 보행상의 장애나 감각 이상이 전혀 없었다”며 “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행위임을 증명하고, 의료 행위를 한 쪽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병원 쪽이 김씨가 수술을 받기 전 상태를 적은 진료기록에 ‘보행 어려움’이라고 가필해 변조한 뒤 소송 증거로 제출했다”며 “진료기록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난 심각한 입증 방해행위이고, 병원 쪽에 어떠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에 족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의사가 수술 전 김씨 등에게 수술로 인한 출혈, 감염, 심부정맥 등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다리 마비와 통증, 보행 장애 등에 관해서는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수술과 신경 손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김씨가 근전도검사를 받은 뒤 좌골신경 손상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처음 받은 시점인 2003년 7월을 기준으로 해 3년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동아대의료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0년 11월 동아대의료원에서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 수술을 받은 뒤 왼쪽 다리의 통증이 심해 계속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4년 4월 부산대병원 등에서 좌골신경 손상이라는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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