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시위 허가제로 운영”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붙이는 일이 잇따르자 민주노총이 법원에 이런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장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과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 처분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부산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최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행진) 신고를 부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 3차례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집회 뒤 부산시청이나 부산역 앞 등에서 서면 등 시내 중심가로 행진하는 것과 부전시장 앞 등 일부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남부경찰서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근처 경성대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차도가 아닌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경찰이 금지 통고한 행진 경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이 확보되면 아무 문제 없이 다양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행진을 해왔으며, 1987년 이후 단 한번도 행진이 불허된 적이 없었다”며 “이는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도로 행진하라고 조건을 붙인 곳도 오히려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이나 인도에 설치된 간판 등과 충돌 사고가 예견된다”며 “도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에 대해 인도로 행진하라고 조건을 붙인 전례도 없다”고 반발했다.
부산경찰청 쪽은 “1000여명의 인원이 주요도로로 행진하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부전시장 앞 등에서의 집회도 인근 상인들의 반발 및 일반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명백해 불허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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