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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사실 방화혐의’ 전 경찰관 5년형 선고

등록 2010-02-10 22:17

법원 “공권력에 대한 도전”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는 10일, 전주지검 청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덕진경찰서 경사 김아무개(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범죄사안이 중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최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검 신관 2층 방범창을 뜯고 청사에 침입한 뒤, 하아무개 검사실에 들어가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2008년 9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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