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대전 맞벌이·서민층 유치원비 지원 확대

등록 2010-02-16 22:57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 3~5살 어린이 대상
부부소득 합산방식 바꿔…둘째·종일반도 지원
대전시교육청은 서민층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올해 학비지원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소득 하위 70% 수준(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436만원)이하 영유아 가구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최고 19만1천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만 5세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이면 공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을 균등 지원하고, 만 3∼4세는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 60% 이하, 50% 이하에 따라 공립 월 1만7100∼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600∼19만1천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종전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합산,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쪽 소득의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첫째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가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의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전체 취원아동의 60% 이상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아 학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자격 확정자료를 받아 해당유치원에 내면 된다.


지난해 7월 이후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에 계속 취원중인 유아는 별도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 자료 확인으로만 가능하다.

시교육청 한춘수 재정지원과장은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 208억원 보다 21% 늘어난 25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유치원 전체 취원어린이의 60% 이상이 유아학비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