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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주, 야생동물 피해 10만원 미만도 보상

등록 2010-02-17 22:06

‘지원기준 조정’ 조례 입법 예고
충남 공주시는 17일 적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피해 보상 면적 기준을 없애, 그동안 보상하지 않던 총면적 330㎡ 미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액 역시 30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 적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야생동물이 끼친 소규모 피해가 점점 늘고 있으나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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