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4명에 집유 판결
북한의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통일 관련 세미나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사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홍성주)와 형사4부(재판장 박연욱)는 17일과 18일 전교조 통일학교 교사 한아무개(47·여)·정아무개(36·여)·김아무개(42·여)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아무개(3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세미나에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료집들이 비록 표현을 완화하긴 했으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이적표현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세니마 대상이 학생이 아닌 교사들로 한정됐던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 교사들은 지난해 2월 부산지법의 1심 판결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통일학교 관련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무죄 선고와 지난 17일 전주지법의 국가보안법 관련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죄 선고와는 너무 다른 판결”이라며 “통일학교 세미나 교재는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자료를 발췌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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