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기자회견 연 전교조 3명에 “공익위한 행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과후학교 수업료 일부를 교장과 교감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교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권순남 판사는 18일 방과후학교 업무관리비(관리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교직원 내부 전산망에 관련 내용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 동아무개(45)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다수 교사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ㅈ고가 학부모 운영위원 4명의 발의로 안건을 상정해 표결로 업무관리비 지급을 결정한 사실을 외부에 발표하고 비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학교에 업무 비리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연 기자회견은 교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청은 2008년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내는 보충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일부를 교장과 교감 등한테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그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장과 교감한테 수십만원씩의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지침을 내려보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시교육청을 비난했다. 또 부당 지급 사례의 하나로 ㅈ고를 들면서 “학교 회계규칙에는 예산안 발의는 학교장만 할 수 있는데 교무회의에서 부결되자 학부모 운영위원 4명이 예산안을 발의해 임의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ㅈ고 학부모 운영위원 4명은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3명과 교사 2명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교사 2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전교조 간부 3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간부들이 약식 기소되자 이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3명 모두 감봉 1월 처분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시교육청은 이미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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