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맨 조사
서울의 일부 구청장들이 외부의 상을 받으면서 상을 주는 단체에 홍보비를 지급한 일은 위법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최근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에게 상을 주는 단체에 구의 예산으로 홍보비를 지원한 성동구청과 종로구청의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호조 성동구청장과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2008년 11월 <한국일보>와 한국전문기자클럽이 주최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에서 각각 선진복지경영 부문과 문화행정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동구와 종로구는 주최쪽의 요청에 따라 주관사인 ㈜한국소비자경제혁신원에 홍보비로 각각 1650만원과 1100만원을 지급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관사에서 밝힌 상의 제정 취지와 평가 내용, 구에서 제출한 공적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상은 구에 대한 상이라기보다는 구청장에 대한 상으로, 홍보비를 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산 집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동구가 ‘2008 지방자치대상’과 ‘2008 신뢰경영 대상’, ‘제6회 의정·행정 대상’을 수상하면서 각각 1320만원과 330만원, 3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남희정 성동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업적을 쌓기 위해 3600만원의 자치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 전액을 환수하기 위한 주민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구청장 개인 이름으로 받은 ‘CEO 대상’ 홍보비 1650만원은 지난해 말 이호조 구청장 개인 돈으로 자진 반납했다”며 “이번 시민감사 결과를 계기로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이 참여해 홍보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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