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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농지거래 탈세’ 제보했다가 분통

등록 2010-02-22 22:43

세무서·국세청 늑장 처리
담당공무원 ‘경고조처’만
부산에 사는 ㄱ씨는 2008년 9월 경남 통영의 농지 거래와 관련한 탈세 사실을 알게 돼 세무서에 제보했다. 애초 포상금을 기대한 제보이긴 했지만, 포상금 문제는 둘째 치고 세무서나 국세청 쪽이 보여준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제보 때 “농지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과 잔금을 다 치르고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결재금액은 매도인의 예금통장에 예치돼 있다”고 나름대로 확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하지만 통영세무서 쪽은 2008년 10월 “피제보자들은 현재 임대차계약중이고 매매거래 사실이 없다”고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ㄱ씨의 잇단 항의를 받고는 뒤에 “예금계좌를 통해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다시 통보했다.

이런 뒤에도 세무서 쪽이 추징세액 등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를 계속 미루자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재제보서를 보내 탈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 제보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넘겼고, 부산지방국세청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400여만원과 305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담당 세무공무원은 피제보자와 유착관계가 없이 단순한 업무 소홀로 확인돼 규정에 따라 조처했으며, 탈루세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하니다”라고 알려 왔다. 부산국세청은 담당 세무공무원을 경고 조처하고, 최근 통영세무서에서 김해세무서로 전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ㄱ씨는 “제보를 받고도 7000만원이 넘는 탈세 사실을 뭉개려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 치고는 너무 관대하다”며 “부산국세청과 관할 세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한 거듭된 탈세 제보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 늑장을 부리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부산국세청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찾아와 ‘담당 직원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무마하려까지 했다”며 “감사 담당 공무원의 태도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 감사관실 담당자는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찾아가 경위를 설명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소홀했던 점은 있지만 피제보자와의 사이에 부정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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