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구청장등 3명 선거법등 재판중
“어렵게 튀운싹 한꺼번에 잃을수도” 끙끙 탄탄한 노동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승수 국회의원과 두 명의 구청장을 배출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과 함께 지역구(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조 의원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지난해 4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집회에 참석해 “주민 동의 없이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각서에 서명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의원들이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은 것에 견줘 조 의원의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조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함께 이에 서명한 3만여명의 명단을 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1심에서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두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꺼번에 직위를 잃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특히 이갑용 구청장은 지난 연말연시 때 각 경로당에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의 지출내역을 새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혐의로 지난달 울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지난 3일 운영위를 열어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이 구청장을 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보수정당의 두터운 벽을 뚫고 어렵게 합법공간으로 진출한 선량들이 잇따라 낙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반세기만에 싹을 틔운 진보정당에 더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어렵게 튀운싹 한꺼번에 잃을수도” 끙끙 탄탄한 노동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승수 국회의원과 두 명의 구청장을 배출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과 함께 지역구(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조 의원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지난해 4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집회에 참석해 “주민 동의 없이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각서에 서명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의원들이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은 것에 견줘 조 의원의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조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함께 이에 서명한 3만여명의 명단을 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1심에서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두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꺼번에 직위를 잃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특히 이갑용 구청장은 지난 연말연시 때 각 경로당에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의 지출내역을 새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혐의로 지난달 울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지난 3일 운영위를 열어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이 구청장을 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보수정당의 두터운 벽을 뚫고 어렵게 합법공간으로 진출한 선량들이 잇따라 낙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반세기만에 싹을 틔운 진보정당에 더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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