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사위 37명 징계
군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예산 7억여원을 빼돌린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충남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산 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7급 공무원 2명을 파면했다. 또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7급 공무원 3명을 해임하고, 벌금형을 받은 7급 직원 1명은 강등, 기능 8급 직원은 정직 3월 등으로 징계했다.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으며, 정직 기간 급여는 3분의 2가 줄고, 2년 동안 승급도 제한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인사위원회에서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 4명을 강등 조처했으며, 29명은 정직 1~3월 등 33명을 중징계했다.
또 감봉 1월 2명, 감봉 2월 2명 등 4명을 경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징계했다. 도는 예산 빼돌리기에 연루된 홍성군청 공무원 112명 가운데 44명을 징계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22명과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45명은 인사 조처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징계를 유보한 1명은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도 총무과 인사계 이종민씨는 “국민 혈세인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무겁게 징계했다”며 “앞으로 예산 횡령 등 공무원 비리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청 공무원 112명은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사무용품을 사들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예산 7억여원을 빼돌렸다가 지난해 말 검찰에 적발됐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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