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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셋째 낳으면 축하금 300만원

등록 2010-03-04 23:32

대구시설관리공단, 특채 혜택 이어 추가 지원책
지난 1월 직원들이 출산한 셋째 자녀를 특별 채용한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전국 처음으로 밝힌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또 수당 인상,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의 추가 조처를 발표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4일 직원들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축하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셋째 자녀가 첫돌을 맞을 때 격려금 20만원과 축하화환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셋째 자녀가 만 18살이 될 때까지 한 달 2만원인 가족수당을 5만원으로 올리고, 만 6살까지는 매달 육아수당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이어 셋째 자녀 출산 이후 원하는 시기에 맞춰 1년 동안 매달 6일을 ‘육아데이’로 정해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호봉을 한 등급 올려 월급을 2만원 정도 인상하고, 셋째 자녀를 낳은 여직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옮겨주기로 했다.

강경덕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발표하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으로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시책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한 이후 직원 손명수(36·도로관리본부)씨가 처음으로 셋째 자녀를 낳았다. 강 이사장은 지난 3일 손씨에게 “이 남자아이가 성장해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본인이 원하면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전달했다. 이형동 경영지원실 차장은 “직종이나 직위 등은 채용 당시 셋째 자녀의 학력과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출산축하금과 호봉승급 등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로 발표한 7가지 혜택도 받게 된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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