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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지자체장들 ‘나 떨고 있니?’

등록 2010-03-08 23:03

‘선거 여론조사’ 돈거래 의혹
구청장
울산의 지역 일간지 사장이 구청장들과 군수한테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좌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일간지 대표 이아무개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자 여론조사와 관련해 잘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중·남·동·북구와 울주군 등 5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은 8일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금품을 건네고 싶어도 공식 예산 항목으로 집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 내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 자치단체 간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식 예산으로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냐”며 “금품을 지원하더라도 지인이나 돈세탁을 통해 은밀하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에 촉각을 세웠다.

일부 자치단체에는 지역 언론사 간부가 지난달 23일 열린 신년음악회 티켓 50여 장씩을 들고 구청과 군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담당 공무원은 “8만8000원짜리(부가가치세 8000원 포함) 티켓을 수십장 들고 왔지만 예산이 없다며 거절하자 단체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음악회 티켓을 자치단체장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 예산으로 구입했다면 지난달 5~7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12일치에 소개한 기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유리한 쪽으로 보도됐다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7조 1항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기관이나 단체에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언론기관도 단체로 봐야 한다”며 “음악회 티켓을 구입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의 전직 간부는 “자칫 울산의 구청장과 군수 모두가 선거법을 위반해 한꺼번에 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지만 투명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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