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간지 대표 구속
지역 일간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론조사 때 잘 봐달라며 지역 언론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기초단체장들과 시·구의원을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지검 박민표 차장검사는 10일 “지역 일간지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을 곧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기존에 알려진 연루자 9명뿐만 아니라 또다른 출마 예정자들이 연루됐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는 법원이 지역 언론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9일 울산지법 영장전담 최창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5~7일 ㅎ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기면서 기초단체장 5명과 시·구의원 4명 등 9명한테서 500만원씩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7일 긴급체포됐다.
한편 한나라당 울산시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9일 대책회의를 열어 검찰의 엄정수사와 함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울산시당은 성명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원권 정지 또는 출당 조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들이 여론조사 또는 지방선거 때 잘 봐달라는 뜻으로 지역 일간지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지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혐의가 드러난 기초단체장을 무리하게 끌어안고 가려다가 자칫 전국적인 사안으로 번져 야당한테 공격 받는 구실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울산 기초단체장 공천을 노리는 한 예비후보는 “현 단체장한테 밀리던 예비후보자들은 의외의 변수로 공천을 거머쥘 가능성이 커졌고 현 단체장과 야 4당 단일후보가 맞설 것으로 예상되던 선거 구도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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