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로 받을때보다 한명당 17~32만원 손해
공식항의에 일본 “지급 실수”…차액 지급키로
공식항의에 일본 “지급 실수”…차액 지급키로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줄 위자료를 엔화 대신 미국 달러화로 잘못 지급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5일 원폭피해자 위자료 소송 보상금 명목으로 377만7600여달러를 한국 쪽 변호인단에 보내왔다. 이는 1월19일 나가사키지방재판소가 원폭 피해에 따른 건강관리수당 등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255명에게 135만엔과 173만엔씩을 각각 보상하도록 화해를 시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나가사키지방재판소는 화해조서에 보상금을 엔화로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은 보상금을 미 달러화로 한국에 보내와 송금일인 지난달 25일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 환전했을 때, 피해자 한 사람에게 평균 보상금 17만~32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전체 보상액수로는 4400만~830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 원-달러 환율에 견줘 엔화 강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환전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전체 보상액이 1억원 이상 줄게 된다.
보상금 지급을 기다리던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일본 쪽 원고 변호인을 통해 “직원이 외국에 보내는 돈은 달러화로 지급한다고 생각해 실수를 했다. 손해가 난 액수만큼 차액을 다시 송금하겠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는 같은 사건을 다룬 오사카지방법원이 화해 결정을 한 뒤에도 불필요한 재판을 계속하도록 만들더니, 이제는 보상금 지급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은 “일본 정부는 담당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말만 전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후생노동성을 방문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환율 차이로 발생한 손해액과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된 원폭 피해자들은 200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2400여명 가운데 일부다. 1974년 일본 후생성이 “출국한 피폭자에게는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고한 뒤 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은 건강관리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