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병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잠적한 고원준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한주가 고 전 회장이 빼돌린 운영자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울산상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한주 쪽은 9일 “고 전 사장이 울산상의 자금 40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갚으려 회사 운영자금 40억원을 다시 횡령했다”며 “올해 초 울산지법에 울산상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주 쪽은 “고 전 사장이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직권남용으로 한주의 자금을 횡령했고, 이 돈이 상의 관계자를 통해 상공회의소로 흘러들어간 만큼 되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상의 쪽은 “고 전 회장이 유용했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한주가 고 전 회장이 아닌 울산상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주 쪽의 소송제기에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울산상의는 자체 연간 예산이 2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상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울산지법·부산고법원장을 지낸 변호사 ㄱ씨를 선임하는 등 재판 승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희승)는 이달 29일 첫 변론을 통해 양쪽의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고 전 회장은 2003~2004년 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자 울산상의 자금 39억원과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한주의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된 뒤 병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2월 잠적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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