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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지법, 성희롱 교장에게 배상판결

등록 2005-06-09 21:24수정 2005-06-09 21:24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9일 회식 자리와 야유회 등에서 교장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북지역의 초등교사 정아무개(44·여)씨가 학교장과 경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장과 교육감은 정씨에게 각각 12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한 점이 인정되며 이런 인격 침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 등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백 판사는 또 “학교장의 성희롱 행위는 사무집행 행위 범위로 인정되는 직원 회식 및 야유회에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사용자인 교육감도 교사의 근무환경을 배려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ㅇ아무개(57)씨가 회식자리와 교직원 야유회 등에서 옆에 앉힌 뒤 “개인적으로 술 한잔 하자”며 추근대고 허리를 껴안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당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교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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