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주비빔밥’ 이름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비빔밥’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최근 송하진 전주시장에게 ‘전주비빔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인증서를 전달했다.
지리적표시제는 정부가 특산물 명성·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음식제조업체에서 전주비빔밥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전주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음식점 간판 등에 사용은 가능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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