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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림마당] 국가차원 정리해고는 ‘헌법위배’

등록 2010-03-23 22:38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쌍용차에서 못 막으면 정리해고 광풍 온다.” 지난해 쌍용차 점거파업을 지지했던 이들의 외침이었다. 부산 한진중공업, 창원 대림자동차공업, 광주 캐리어에 이어 지난 3일 광주 금호타이어에서 노동자 1199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이 회사의 정리해고는 겉으로 경영진의 ‘입’을 통해 발표됐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책임은 채권단, 즉 산업은행에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 동의서’ 없이는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기업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자 정리해고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현재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란 이름의 고용조정으로 귀결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때문이다. 기촉법 10조에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을 위해 반드시‘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다. 쌍용차 문제도 결국 종착점은 기촉법이 강요하는 ‘노조의 인력 구조조정’, 즉 고용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였다.

이것은 편파적인 경기 규칙을 정해놓고 노동자들을 격투기 링 위에 올려놓은 뒤, 자기 목을 자르는데 동의하라는 것과 같다. 노동자 개개인의 동의서를 법으로 강제하는 사실상 초헌법적 인권 침해이다. ‘고용조정’이라는 노사 자율의 영역을 법으로 강제해놓고, 개인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쓰지 않을 수 없게 강요하는 ‘국가차원의 폭력’인 셈이다. 또한 정권과 대기업, 그리고 노동자간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공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기촉법’이라는 법제도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에서 독소조항인 ‘고용조정’을 떼어내는 법안 개정이 절실하다. 기업 구조조정은 재무적 구조조정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노동자간 임금·노동조건의 격차가 크지 않고,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 전직 지원과 재교육 체계를 통해 해고에 따른 충격 흡수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면, 낭떠러지로 내모는 해고에 맞서는 격렬한 저항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적 위기에 맞선 유일한 대안은 고용과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 뿐이다.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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