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태점검…기준위반 8곳 행정처분
차량을 기준대로 확보하지 않았거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 렌터카 등록기준을 위반한 제주지역 렌터카업체 8곳이 무더기로 등록취소와 사업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2~3월 제주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46개 업체와 영업소를 두고 있는 14개 업체 등 모두 60개 렌터카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등록기준을 위반한 ㅅ렌터카 등 8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제주시 ㅅ렌터카는 주사무소를 둘 경우 100대, 영업소를 둘 경우 5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위반해 등록이 취소됐다. 또 제주도는 경기 구리시의 ㅈ렌터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인 구리시에 등록취소를 요청했다.
도는 이 밖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차량 등록관리를 소홀히 해 등록기준을 어긴 ㅎ렌터카 등 도내외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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