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정방문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준 예비후보자의 부친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은 선거기간 전에는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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