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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예비후보 등록 안하는 단체장들 ‘속셈 따로’?

등록 2010-03-29 21:26

충청·강원 기초단체장 51명중 단 한명 등록
행정공백 내세우나 현직이 선거 유리한 탓
6·2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후보자들이 예비 등록을 하고 있지만 현직 단체장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피하고 있다. 충청·강원지역 기초 단체장 51명(홍성·청원 등 대행 체제 포함)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것은 김시환 충남 청양군수가 유일하다.

후보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어깨띠 착용, 예비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대부분 단체장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 공백 우려 등을 들고 있으나, 그보다는 단체장직을 유지할 때의 ‘현직 프리미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법 111조 2항을 보면 ‘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후보는 “현직을 달고 주민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운동인데 굳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바람직한 경쟁을 위해서는 현직 단체장도 일정한 시점에 모두 사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환 청양군수는 “3선에 도전하면서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며 “떳떳하게 당선돼야 군정을 펼치기에 좋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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