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논란 속에 학생인권조례제정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4장 32개 항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또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제5절 ‘교사의 책무’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장 제정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27일부터 2월6일까지 경기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인식 정도가 평균 5점 만점에 3.21점이었으며, 교원의 40%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헌장의 교원 집회에 대한 범위, 정치 중립 문제, 학부모 의견개진 제한, 학생 상해 책임 면제 조항 등에 대해선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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