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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래 보호는 이렇게”

등록 2005-06-10 21:04수정 2005-06-10 21:04

울산서 국제심포지엄 11일 근로자복지회관서

세계 각국의 고래 전문가들에게서 그 나라의 고래 보호정책을 듣고 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울산에서 열린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한국 연안 고래류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이 행사에선 먼저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존 프리젤이 ‘고래 보호의 국제적인 의미’에 관해,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최병진 박사와 울산대 신만균 교수가 ‘한국 문화에서의 고래와 고래잡이’에 관해 강연을 한다. 또 미국 해양수산청 브라우넬 박사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베이커 교수가 각각 ‘한국 귀신고래에 대한 남획 역사와 현황’, ‘동해 밍크고래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남획’에 대해 연설한다.

이어 ‘한국 고래에 대한 현재의 위협’이란 작은 주제로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부장 등 우리나라와 외국 고래 전문가 및 활동가 4명이 우리나라의 고래고기 판매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오후엔 브라우넬 박사와 이동성 야생동물 보전협약 사무국이 각각 고래 보호를 위해 국제 협약을 맺은 국제포경위원회와 이동성 야생동물 보전협약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 고래 연구가 4명이 하와이 혹등고래 보호구역, 아르헨티나 남방긴수염고래 보호구역 등 고래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실태를 소개한다. 또 국제동물복지기금 캐롤 칼슨 박사의 ‘세계 고래 관광 현황’,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의 ‘한국 해양에서 고래관광의 가능성’, 초우 타이완대 교수의 ‘대만의 고래 보호와 고래 관광’ 나오코 후나하시의 ‘일본의 고래 보호와 고래 관광’ 등 강연도 열린다.

마지막으로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가 ‘고래 보호와 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자연환경연구소가 ‘한국의 고래류 보호를 위한 제안’을 발표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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