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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옥신각신’

등록 2005-06-10 21:11수정 2005-06-10 21:11

울산 구·군 단속기준 달라
문 ‘꽁꽁’ 단속거부도 많아

울산에서 구·군마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단속 기준이 다른데다 점검률도 낮아 입주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텨도 행정당국이 강제이행 부과금을 매기지 못하는 등 혼선만 커지고 있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9곳에 대해 지난 2~3월 발코니 확장과 간이화단 편입 등 임의로 구조를 바꾼 행위를 단속한 뒤 101가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동구는 지난해 4월 사용검사를 받은 ㄷ아파트(794가구)의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의 불법행위 단속을 외면했다.

또 자치단체들이 단속을 펴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속 공무원의 방문을 받고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곳이 태반이어서 평균 점검률이 10~20%에 머물고 있다. 입주자들의 비협조 때문에 남구가 지난 2~3월 단속에 나선 아파트 2268가구 가운데 실제 점검한 곳은 368가구(16.2%)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적발을 당한 입주자들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형평성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도 이행 촉구 공문만 보낼 뿐 강제이행 부과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사용검사를 받은 중구 복산동 ㅅ아파트 2단지 1004가구 가운데 480가구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절반만 원상복구를 했으며 강제이행 부과금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단속 자체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발코니를 분양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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