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방일 규제 내용 논란 부를 듯
경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맞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특정기간 중 공무원들의 일본방문을 규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도의회는 9일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정기 의원 등 도의원 31명이 발의한 ‘독도의 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경북도청 소속 공무원과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이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 이달에는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고 다만 국가 및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의회는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의회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독도의 달’에는 도민 단결 등을 위해 여러 행사를 개최해야 하고, 도지사는 독도관련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북도는 조만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공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박영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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