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준(67)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공금횡령혐의 재판중 도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외국으로 달아났던 고원준(67)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곧 귀국해 6년 만에 재판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정운)는 1일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고 전 회장이 지난 2월 하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스스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현재 귀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고 전 회장은 애초 지난 30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5년 기한의 여권이 만료된 사실이 드러나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은 “고 전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다가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자진 귀국 신고를 하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임시여권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임시여권을 발급 받고 일본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일을 지정하면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이미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진 고 전 회장을 울산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 전 회장이 귀국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안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회장이 울산구치소로 수감되면 해외 도주로 중단된 1심 재판이 6년 만에 재개된다. 당시 울산지검은 고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전 회장은 2003년부터 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자 당시 회장과 사장으로 있던 울산상공회의소 자금 39억원과 ㈜한주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8월 구속됐다. 하지만 그는 한 달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1심 선고를 앞두고 같은 해 12월 잠적했다. 고 전 회장의 행방이 묘연하자 ㈜한주는 이례적으로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으나 ‘사망설’과 ‘외국도피설’ 등 온갖 소문만 나돌았으며, 검거반을 편성했던 검찰도 사실상 손을 놓았다.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전 회장은 1997~2004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주 대표이사 및 울산석유화학단지협의회 회장과 17, 18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는 등 울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기업인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2004년 구속되면서 당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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