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자금출처 조사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5일 부산·경남 일대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을 돌며 수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8급 공무원 민아무개(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사흘에 걸쳐 전남 무안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지인 3명과 함께 1타당 30만원을 내건 스트로크 방식의 골프 경기를 하면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2000만원을 주는 내기 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씨는 지난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주, 김해 등지의 골프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여러 곳을 돌며 한 차례에 5000만원 안팎의 판돈을 거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모두 5억6500만원을 걸고 일삼아 내기 골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씨의 도박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도박을 했는지도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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