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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시 ‘판교소각장’ 인수 보류

등록 2010-04-05 22:00

굴뚝이 아파트보다 낮아 주민 피해 우려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 새도시 안에 건설된 쓰레기 소각장(판교클린타워)의 인수를 전면 보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80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소각장은 지난해 5월 완공됐으나,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때문에 굴뚝 높이가 인근 아파트보다 낮은 지상 58m로 지어져 주민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성남시는 판교 소각장의 굴뚝 높이가 낮아 수증기 등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를 보류하고 다시 전담팀을 꾸려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문인력을 초빙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굴뚝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각장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소각장 건설 당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법적 허용치보다 낮다는 점은 이미 입증했지만, 일부에서 유해가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된 만큼 전문가는 물론 필요하면 민간인까지 포함한 인수단을 꾸려 철저한 검증을 마친 뒤 소각장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바로 옆에 지어진 판교 쓰레기 소각장은, 군용항공기지법상 인근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돼 굴뚝의 최대 높이가 58m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굴뚝 높이가 인근 아파트 높이 25층(75m)보다 낮아 기온이 떨어지거나 기압이 낮은 날 소각장의 수증기 등이 주변 아파트 지역으로 퍼질 우려를 낳았다. 결국, 성남시는 굴뚝 시설 보강을 요구했고, 토지주택공사 쪽은 22억원을 들여 ‘백연(흰 연기) 저감장치’ 건설 공사를 한 상태이지만, 주민 피해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성남시와 주민들은 555m 높이의 제2 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하기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까지 바꾼 것과 소각장 굴뚝 높이를 제한한 것을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공군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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