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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불법 하도급 관행’ 뿌리뽑는다

등록 2010-04-06 23:18

서울시 건설공사 단계별 개선대책
서울시 건설공사 단계별 개선대책
‘대금 전액 현금지급’ 시 발주공사 전체로 확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통해 원청업체 횡포 차단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처방에 나섰다.

6일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건설업계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을 서울시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닌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 대금을 시가 현금으로 주는 직불제는 지난해 도입됐지만, 현재 전체 공사의 51%만 적용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원청업체와 계약할 때 하도급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현급지급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50억원(사업소는 2억원) 이상 사업 487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도급 계약은 총 1571건으로 사업당 평균 3.2건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일부 사업장에서 총사업비 대비 실제 하도급 공사비가 50%(기준 82%) 안팎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도급업체로부터 선금포기 각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계약 전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계획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주처인 서울시는 원청업체가 써낸 공사비의 총액만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공정별로 적정 공사비를 책정했는지 따져보고 미흡할 경우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분야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최장 2년간 서울시 관련 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최성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장 직속의 하도급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시의 건설행정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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