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선정·마을지원 방안도 검토
청정에너지이면서도 경관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 내 풍력발전시설을 지정된 지구 안으로 집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7일 경관훼손 논란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사업은 무공해 청정에너지이면서도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을 위주로 입지를 선정함에 따라 주변 땅값 하락과 경관훼손, 환경소음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실제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와 수산 1·2리, 삼달리, 제주시 월령리 등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을 추진하면서 경관훼손과 주변 땅값 하락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현재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규정을 담아 공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풍력자원의 공공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기준안 제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육성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 지정 기준을 토대로 공모절차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사업자는 풍력발전지구에서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풍력발전지구 주변 마을은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근거해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사업자와 주민 간 상호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 관계자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근거해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사업자와 주민 간 상호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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