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사실상 공천배제’ 방침 뒤집어
구청장 등 7명…“심사 때 탈락” 전망도
구청장 등 7명…“심사 때 탈락” 전망도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역 신문사에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과 시·구의원 7명을 애초 방침과 달리 6·2 지방선거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7일 지역의 기초단체 5곳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된 7명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들이 속한 중·동·북구와 울주군 등 4곳을 대상으로 공천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기소되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울산시당의 애초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울산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9일 “검찰 수사 결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원권 정지 또는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 쪽은 “기소자에 대한 당원권 정지가 당헌·당규에는 성범죄 등 파렴치범, 뇌물과 횡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강도 등 강력범죄 등으로 규정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도 당원권 정지에 해당하는지 중앙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방침이 바뀌자 “깨끗한 공천을 외치던 한나라당이 공천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면 기소자들을 선별해 구제하려는 순서를 밟고 있다”는 비판과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공천 대상에는 포함했지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들어 탈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7일 울산지법에 “중·동·북구청장이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명예를 안겨 주고,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불법 선거활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편,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수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강석구 북구청장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역 언론사가 신년음악회 입장권 찬조를 수차례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을 주지 않았을 때 따를 것인지를 묻자 정 구청장은 “공심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강 구청장은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구청장은 기자회견문에 서명만 하고 참석은 하지 않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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