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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 석방

등록 2010-04-08 23:52

부산지검 “보완수사 뒤 신병처리”
경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발
부산의 대표적인 폭력조직 ‘칠성파’ 우두머리 이강환(67)씨가 경찰 수배 44일 만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풀려나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오전 체포한 이씨에 대해 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8일 새벽 이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부산 지역 한 중소업체 대표 박아무개(61)씨한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억지로 떠맡긴 뒤 이를 미끼로 13차례에 걸쳐 3억9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이 과정에서 부하 조직원들에게 시켜 박씨를 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투자금 10억원 중 3억원은 내 돈이고, 박씨가 부도처리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찾아내 자금을 회수했을 뿐 갈취나 폭행한 일은 없다”고 주장해, 경찰이 혐의를 소명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씨의 폭행 교사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원이 이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를 폭행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사건 지휘를 맡은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며 어음 갈취 경위와 투자금 10억원의 정확한 출처, 폭행 교사에 대한 직접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신병 처리에 대해 재지휘를 받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데 보완수사를 이유로 이씨를 석방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씨가 무려 한달반이나 검거에 불응하는 등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에는 소극적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씨의 석방과 관련해 한쪽에선 이씨가 대검 형사부장 출신의 조승식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를 비롯해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 있는 변호사 5명을 선임해 총력 대응해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다. 다른 쪽에선 경찰이 조폭계 거물을 표적으로 한 짜맞추기식 기획수사에 급급한 나머지 증거자료 확보 등 보완수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창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더욱 전관예우 없이 원칙대로 했다”며 “현재 경찰의 수사자료로는 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어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이 소명되면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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