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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건물철거전 ‘석면 환경평가’ 한다

등록 2010-04-12 22:37

사업자가 낸 ‘해체·제거 계획’ 사전심의
지하철역 117곳 2014년까지 제거 작업
앞으로 서울에서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철거하기 위한 ‘석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 2013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석면 관리를 위해 등급별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날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보완·구체화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물을 철거할 때 사업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물의 해체·제거 계획을 제출하고 시는 이를 사전에 심의하게 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분야가 포함되고 석면은 제외돼 있다.

시는 석면 환경영향평가 때 철거 대상 건축물의 50% 이상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시 소유 건물 1124곳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민간 건축물은 2013년부터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 ‘양호’ ‘부분훼손’ ‘심한 훼손’ 네 단계로 나누어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이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내 전체 117개 지하철역에도 2014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석면이 포함된 ‘뿜칠재’가 설치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된 1~4호선의 17개 역 가운데 서초·낙성대·봉천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석면제거 공사를 끝내고, 문래·상왕십리·성신여대·숙대입구역 등 4개 역은 올해 안으로, 신설동·한양대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석면제거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나머지 100개 역은 정기 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 자재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석면 분석능력을 끌어올리고 석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사급 이상 연구원으로 구성된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석면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철거 건물에 석면지도를 만들고, 석면 철거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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