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조직위신 손상’ 등 이유 중징계 조처
노조 “표현자유 침해, 반인권 조처”…행정소송 갈듯
노조 “표현자유 침해, 반인권 조처”…행정소송 갈듯
충북도 소방본부가 소방 행정을 비판한 소방관을 해임 조처해 표적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한겨레> 4월6일치 13면)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서는 14일 소방발전협의회 토론방에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 강매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임아무개(41) 소방장을 해임 처분했다.
소방서는 징계 이유를 “법정 근무시간에 악성 글을 유포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소방 점검 허위 보고를 해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한겨레> 등 언론에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도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소방 조직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씨는 “글은 휴게시간에 올렸고, 입장권 강매 부분은 설문 조사 결과 87%에 이르는 동료 직원들이 강매라고 인정했으며, 소방점검도 통상적인 외관 검사를 한 뒤 제대로 보고한 만큼 문제가 없었다”며 “언론 보도도 기자의 취재일 뿐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씨는 “절차를 무시한 표적 감찰에 의한 징계 처분이 오히려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19~20일께 충북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적극 대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복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문제제기를 문제삼아 중징계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인권적 조처”라며 “조합원과 힘을 모아 부당 징계 철회와 복직을 위해 온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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