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경로당 기부 강요
기자들에 금품 제공 혐의도
기자들에 금품 제공 혐의도
울산지검(검사장 남기춘)은 15일 아파트 사업 시행사한테 압력을 넣어 경로당과 누각을 짓도록 강요하고 기자들한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2007년 11월 남구 신정동 ㅁ아파트 시행사인 ㅎ건설업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자 자신이 지난 선거 때 공약한 누각 건설에 필요한 자금 5억원 상당을 내도록 요구하고 그 공사를 남구의회 의원이 지분 26%를 보유하고 있는 ㄱ건설회사에서 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또 같은 해 5월 ㅎ건설업체한테 ㅁ아파트 터 안의 경로당을 철거한 뒤 아파트 밖의 신정시장 근처에 5억6000만원을 들여 새 경로당을 지어 남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올해 2월 6·2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보도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의 기자 12명한테 10만~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로당은 실제로 완공되지 않았으나 누각은 공사를 맡은 ㄱ건설회사가 또 다른 건설업체한테 공사를 맡겨 남산에 지었다”며 “ㄱ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주고 남은 공사 이익금 1억여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 쪽은 “업체 쪽에서 의향서를 먼저 제안해 와 경로당과 누각을 기부하도록 했을 뿐이며, 명절을 잘 보내라는 뜻에서 기자들한테 촌지를 줬을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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