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거제만 기준치 초과
“양식은 안심하고 먹어도 돼”
“양식은 안심하고 먹어도 돼”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에서 심할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량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진해만 모든 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과 부산 연안의 조개류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양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홍합·굴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생기는 독으로, 해당 조개류를 사람이 먹으면 마비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 초기엔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호흡 마비로 사망한다. 치사량은 600~1200㎍/100g이다.
최근 10년 동안 마비성 패류독소 최고치는 2003년 두 차례 100g당 5000㎍을 넘겼을 뿐 모두 이를 밑돌았으나 올해는 이미 4차례 이 양을 초과해 검출됐다. 경남 거제시 시방에서는 7989㎍/100g으로 기준치의 약 100배가 나왔다.
부산시(가덕도·다대포·영도·송정), 진해만(부산시 가덕도~거제대교) 전 해역, 거제시 동부 연안(시방·능포·장승포·지세포·구조라)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식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나왔다.
경남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와 거류면 당동리, 통영시 수도와 지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와 하청면 하청리 연안 등의 굴에서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100g당 126~999㎍의 독소가 나왔으나 그 외 조사 지역의 굴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수산과학원 쪽은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패류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며 “다만, 봄철에 낚시를 하거나 나들이에 나섰다가 이들 해역에서 자연산 조개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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