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없애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관급공사는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계약을 따낸 뒤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불법 계약이나 공사대금 어음 지급, 임금 체불 등의 부작용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돼,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공사대금 어음 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한편, 입찰공고에 양쪽의 시공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사 하자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대상을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로 하되 이달 말 예정된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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