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전북 농민 “복분자 냉해 피해 보상을”

등록 2010-04-20 23:43

이상기온 ‘재해’ 인정 촉구
전북지역 복분자 재배농민들이 냉해 피해 보상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고창·순창·정읍 등에서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민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회원 등 50여명은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분자 농가 피해 393억원을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분자의 경우 임산물로 분류돼 정부의 농어업재해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실제 농민이 재배하고 그 피해 역시 농민이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복분자 재배면적의 83%를 차지하는 전북의 고창·순창·정읍에서 최근 냉해를 입은 복분자가 70% 이상 고사하면서 수확량이 6242t 가량 줄어 수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피해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농업재해 인정기준이 없다며 농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복분자와 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조사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정길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쌀값 폭락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이 이상기후 탓에 또 한번 시름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를 보상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강승구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지난 16일 농식품부에 복분자 피해를 자연재해로 보고 지원하도록 건의했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면 다음달 말까지 농가에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군 14곳 중 군산·남원·무주를 뺀 11곳에서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원예·복분자 피해를 조사했다. 딸기·수박·시설감자 등 시설원예 1191농가(497㏊), 복분자 824농가 (719㏊)가 피해지원 대상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