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각 예정 1지구
70m서 160m로 변경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 뚝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인 상업용지 가운데 일부의 높이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17일 뚝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특별계획구역Ⅰ에 속하는 성수동1가 685의696 일대 1만7830㎡의 최고높이를 기존 70m 이하에서 160m 이하로 바꾼 변경결정안을 고시했다. 뚝섬 역세권이 강남권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강북지역 대체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4층 이하 주택가와 서울숲과 면해 있는 이 일대 들어설 예정이었던 7m도로를 폐지하고, 주택가와 이 구역 사이의 거리도 기존 10m에서 20m로 늘렸다. 이 일대에는 강남 학원가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학원·도서관 등 교육·연구 시설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40∼45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한 특별계획구역 2구역을 뺀 나머지 3개 특별계획구역 터를 구역별로 매각해 3구역(1만8580㎡)은 공연장과 업무시설 등 주상복합건물을, 4구역(1만9033㎡)은 호텔과 산업전시장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공개매각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 선정 절차를 거쳐 2월 매매계약을 체결해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70m서 160m로 변경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 뚝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인 상업용지 가운데 일부의 높이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17일 뚝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특별계획구역Ⅰ에 속하는 성수동1가 685의696 일대 1만7830㎡의 최고높이를 기존 70m 이하에서 160m 이하로 바꾼 변경결정안을 고시했다. 뚝섬 역세권이 강남권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강북지역 대체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4층 이하 주택가와 서울숲과 면해 있는 이 일대 들어설 예정이었던 7m도로를 폐지하고, 주택가와 이 구역 사이의 거리도 기존 10m에서 20m로 늘렸다. 이 일대에는 강남 학원가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학원·도서관 등 교육·연구 시설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40∼45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한 특별계획구역 2구역을 뺀 나머지 3개 특별계획구역 터를 구역별로 매각해 3구역(1만8580㎡)은 공연장과 업무시설 등 주상복합건물을, 4구역(1만9033㎡)은 호텔과 산업전시장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공개매각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 선정 절차를 거쳐 2월 매매계약을 체결해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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