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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한나라 또 ‘비리 묻지마’ 경선

등록 2010-04-22 22:38

북구청 경선후보에 기소자 포함…검찰도 “결국 주민 부담” 개탄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구청장 2명을 공천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과 자신의 전 비서가 기소된 군수를 여론조사 경선 후보로 선정했다.

한나라당 시당은 22일 “시당 공심위가 북구청장에 류재건 북구의회 의원과 최윤주 전 시당 대변인, 울주군수에 신장열 현 군수와 서진기 전 시의원을 대상으로 24~25일 여론조사를 벌여 최종 후보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최 전 대변인이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친박연대 후보로 나와 선전을 했지만 2년 동안 정치적 공백이 있어 전반기 구의회 의장을 지낸 3선 현역인 류 의원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주군에서는 이변이 없으면 현역 프리미엄과 폭넓은 인지도를 앞세운 신 군수가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공천을 확정한 김두겸 남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을 포함해 울산의 5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3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신 군수는 자신의 전 비서 때문에 본선에서 야당 후보한테서 거센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장 후보를 심사하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역 일간지에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석구 현 구청장과 류 의원 가운데 강 구청장만 경선 대상에서 탈락시켜 공천 잣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과정을 지켜보는 검찰과 경찰의 반응도 싸늘하다. 경찰의 한 간부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레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검찰의 한 간부도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사법적 심판을 떠나서 도덕적 책임을 지려는 이들이 없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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