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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 의사회장이 의료법 위반”

등록 2010-04-22 22:42

보건소 “신축병원 옆건물 승인없이 의료시설” 고발
통로연결 사실상 한 건물…구청장은 개원식 축사

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이 병원을 신축하면서 두개의 건물을 맞벽건축해 하나의 병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부산진보건소는 22일 정 회장이 실질적인 대표인 의료법인 브니엘재단이 병원과 맞벽건축된 근린생활시설에 승인도 받지 않고 의료시설을 해 놓은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부산진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같은 병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해 의약분업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브니엘재단은 부산진구 당감동 966 터에 온종합병원(지하 3층, 지상12층, 연면적 1만2980㎡)을 지어 지난달 1일 개원식을 열고 영업을 해오고 있다. 또 정 이사장의 가족이 대표인 ㈜코아연구개발은 이 병원 건물에 맞벽건축으로 근린생활시설(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3289㎡)을 지어 지난달 31일 사용승인을 받아 약국 등을 개설해 놓았다.

부산진보건소는 현장 확인 당시 맞벽건물의 3층에 내시경실, 4층에 치과, 5층에 간호부장실, 6층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사용하는 등 사실상 병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건물은 맞벽에 계단식 통로가 설치돼 있는 등 사실상 개방된 상태의 한 건물이어서 소방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이 병원의 맞벽건물에 개설돼 있는 온정성약국은 밖에서 봤을 때 병원 안에 있는 약국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리잡고 있으며, 병원과 약국을 바로 잇는 연결통로는 없지만 약국 간판과 유리벽이 병원에 설치돼 있고, 건물주가 정 회장의 가족이어서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지난달 1일 이 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 병원 11층 브이아이피병실 옆의 ‘S-VIP’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증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돌려주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나중에 승인을 받아 사용하기 위해 미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내부를 병원으로 꾸며 놓았을 뿐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았으며, 보건소의 행정처분을 받고 원상회복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최근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고교 동기인 임아무개씨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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