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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교조 행사라는 이유로 “지원 중단”

등록 2010-04-26 23:13

부산교육청, 장애인날 이어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까지
“노동부서 부당노동행위 통보
부산시교육청이 전교조가 주최한다는 이유로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해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5월5일 어린이날 전교조 부산지부와 부산희망나눔, 부산여성회 사하지부 등이 공동주최하는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전교조 부산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어 해마다 이 행사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왔다. 시교육청은 올해에도 이 행사에 13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월 주최 쪽에 예산 지원을 통보한 바 있다.

시교육청 쪽은 “노동부가 최근 교원노조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통보해 와 불가피하게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날 행사 예산 지원은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행사’를 이유로 이뤄져 온 것인데, ‘교원노조 행사’라는 이유로 중단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단체협약을 맺을 때 법률 검토까지 다 끝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됐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5월 말 노동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라며 “ 아직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17일 전교조 부산지부가 진행한 ‘장애인 인권영화 상영회’와 어린이날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 배정했던 450만원의 예산 지원도 공식 통보 없이 중단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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